[IR] 9월 5일 에스씨엠생명과학 기업간담회 개최
8월 31일, 에스씨엠생명과학㈜은 급성 췌장염 2a상 임상 결과에 대해 한국거래소 승인을 통해 공시를 완료하였으나,
발표 이후 한국거래소는 당사에게 정정공시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사는 코스닥 공시규정에 따라,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주의 공시 개념을 판단 기준으로 공시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연관성 요건으로 해당 정보가 상장법인의 영업ㆍ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중요성 요건으로 해당 정보가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위 사항에 대해서 한국거래소와 당사는 “중요성과 구체성 요건”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가 작성하여 한국거래소에서 승인했던 첫번째 공시정보는 CRO의 객관적인 임상 2a상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임상 2b상 진행 여부의 판단기준인 1,2차 유효성 평가변수 결과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정공시 요청을 논의하면서, 당사는 아래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전달하였습니다.
▶ 임상 2상 a,b 제도 설명
▶ 임상 2a상 분석 결과, 시험약 투여군에서 1,2차 유효성 평가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
▶ 위 사항이 당사가 임상 2b상을 추진하게 된 중요한 판단기준이므로 해당 공시를 통하여 당사의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
하지만, 정정공시를 요청하는 한국거래소의 입장은 분명하였고 당사는 이를 받아들여서 정정공시를 수행하였습니다.
공시의 정정 전, 정정 후에 대한 내용을 첨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