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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를 위해 SCM생명과학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법원결정에 대한 회사 입장문
Notice
2024-08-16

친애하는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주님들께,


2024년 08월 14일에 사건번호 2024비합557 주주총회소집허가에 대해서, 인천지방법원 재판장 우라옥, 강윤진, 박노을 판사 3명의 결정으로, 4명의 신규 이사선임 의안과 제3자 유상증자 비율확대(20%→40%) 정관변경 의안을 결정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허락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법원은 상법상 주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시주주총회는 최대주주 송기령 측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회사는 본 소송 대리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바른과 상의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회사 임직원은 공지사항에 공개된 경영전략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이사회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공개된 주식토론방이나, 각종 주식 커뮤니티에서 부분적이고 부정확한 정보로 의도적인 해석과 주장이 난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주님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나 공개된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원하신다면, 회사 IR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개별 주주님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은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전체 주주이익에 부합하는 최상의 사업제안과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며,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knowing the path and walking the path.


에스씨엠생명과학㈜ 드림